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처분 절차

  • 주ㆍ정차 위반 단속현장인력,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 다음 화살표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주ㆍ정차 위반에 대하여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단속 후 5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납기일을 정하여 사전통지서 발송
  • 다음 화살표
  • 의견 진술 및 심의 사전통지서 납기일 내 의견진술 및 감경신청을 한 경우 담당부서에서 심의검토 후 결과 통보
  • 다음 화살표
  • 과태료 부과사전통지기간 만료 내 의견미제출자에 대한 익월 정기분 과태료고지서 발송
  • 다음 화살표
  • 체납고지 및 압류등록정기고지 미수납 건 익월 체납고지 후 미납 시 자동차 압류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차종별과태료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일반(20% 감경)50% 추가 감경대상자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40,000원32,000원16,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50,000원40,000원20,000원

소방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차종별과태료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일반(20% 감경)50% 추가 감경대상자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80,000원64,000원32,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90,000원72,000원3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도로교통법시행령제88조제4항 단서)
차종별과태료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일반(20% 감경)50% 추가 감경대상자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120,000원96,000원46,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130,000원104,000원52,000원

□ 과태료 5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중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 3급이상, 미성년자
  •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의견제출기한 내에 행정청에 알려(자료제출)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20% 감경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 대상 :과태료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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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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