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 환자,중증화상환자만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현황

1종2종
가구가구가구
1,6712,0941,4741,672197422

(2021년 6월 기준, 의료급여 종합정보시스템 통계)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 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진료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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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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