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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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현황
계 | 1종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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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 명 | 가구 | 명 | 가구 | 명 |
1,671 | 2,094 | 1,474 | 1,672 | 197 | 422 |
(2021년 6월 기준, 의료급여 종합정보시스템 통계)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 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진료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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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