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자기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가 과다한 때
-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때
-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 곤란하게 된 때 등※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는 제외(「재해 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갑자기 소득원 상실로 생계곤란 시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26,900 | 1,496,700 | 1,722,100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한도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주거지원
- 위기사유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가구구성원수/지역 | 1~2인 | 3~4인 | 5~6인 |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8,300원씩 추가 지급
문의처 : 예천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054-650-6367)
추가지원
위 대상자로서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필요한 자
지원기준(원칙)
생계지원(1개월), 의료지원(1회), 주거 및 시설지원(1개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지원(1개월), 연체전기료지원(1회)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신고처 : 시군구 긴급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문의처 : 예천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054-650-6958)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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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