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 부과기간 | 납기 | 비고 |
---|---|---|---|
1기분 | 전년도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 | 후납제 |
2기분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
부과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주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후납제 형식의 법정부담금입니다.
따라서 폐차 및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의 경우에도, 최소소유일로부터 2~8개월 늦게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으나 본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기본부과금액 : 20,250원
- 부담금산정지수 : 환경부 변동 고시 (2016년:1.968, 2017년:1.950, 2018년:2001)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차령계수 엔진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2,500초과
3,500이하5,000초과
6,500이하6,500초과
10,000이하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를 년수에 따라 나타낸 표 차령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4년이상
6년미만6년이상
8년미만8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오염유발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 지역계수
지역계수를 인구별로 나타낸 표 지역별 인구 1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50만 미만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인구 500만 이상 지역계수 0.40 0.85 0.87 1.00 1.53
감면대상
수급자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 (단,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의 마감일로 합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과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2회 부과됩니다. (폐차, 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음)
- 상반기(1.1~6.30)소유분 : 9월에 부과
- 하반기(7.1~12.31)소유분 : 다음해 3월에 부과
예시) Q : 2018. 3. 2일에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2018. 8. 30일에 매매(폐차)하였을 경우 부과는?A : 2018. 3.2 ~ 6.30일의 소유분은 일할계산하여 2018년 9월에 부과되고,2018. 7.1 ~ 8.30일의 소유분은 일할계산하여 2019년 3월에 부과됩니다.(※일할계산 : 소유한 일자만큼 금액을 계산하여 부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환경관리과환경관리팀(☎ 054-650-618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