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신고
예천군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해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나 수수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
- 기타 공무원 비리행위 등
- 신고방법
- 이 곳 사이버고발센터 외에도 우편, 전화, FAX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시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직위(직급), 성명과 함께 6하원칙에 의거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을 거쳐 빠른 시간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소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전화 : 054)650-6046, 팩스 : 054)650-6059
- 유의사항
- 사실 확인과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니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이 허위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해 내용에 상관없이 직권삭제됨을 알려 드리며,
-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한 자는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감사팀(☎ 054-650-6046)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