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구분

※ 허가‧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례의 표시방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 하여야 함.

광고물종류허가대상신고대상자율설치
벽면이용간판
  • 면적 5㎡이상
  • 건물4층이상에 표시
면적 5㎡이상 면적 5㎡미만
돌출간판 신고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시 등
  • 나. 지면으로부터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5m미만
  • 다.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
옥상간판모두 허가대상
지주이용간판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
입간판모두 신고대상(전기이용 불가)
현수막(게시시설)면적이 30㎡을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모든 현수막
  • 나. 면적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모두 허가대상

※ 자료 수정 및 요구사항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출서류
  • 신청서, 광고물 원색도안,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구조‧규격 등에 대한 설명서 및 설계도, 사용 승낙서(타인의 건물, 토지, 물건 등에 설치 할 경우)
수수료
  • 허가‧신고 수수료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3】
  • 전점검 수수료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안내
  • 게시기간 : 10일(연장신고 없음)
  • 수수료 : 1장당 3,000원
  • 현수막 접수 : ※ 회원가입(옥외광고사업자)및 승인 후 사용가능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1.시각공해의 최소화
    • 하나의 업소에 한 개의 간판을 원칙
    • 채도 10이상의 원색사용 및 점멸 방법의 네온 또는 전광판 지양
  • 2. 쉽게 읽히는 광고물
    • 신도시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경관형성에 기여
  • 3. 전통역사 문화도시의 정체성 부여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축과건축행정팀(☎ 054-650-6941)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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