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안내

개요
  •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군청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과점주주 · 지목변경 등
  • 레저시설 · 저장시설 · 도관 시설 · 급배수시설 · 에너지 공급시설 등
  • 대수선, 승강기,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 욕탕용 보일러, 구내의 변전 · 배전시설 등
    ※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율
구분취득세율
부동산일반세율농지 이외의 것1,000분의 40
농지1,000분의 30
상속농지1,000분의 23
농지 이외의 것1,000분의 28
무상취득일반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1,000분의 28
원시취득1,000분의 28
공유물 분할, 합유물1,000분의 23
주택유상거래1세대
1주택
(개인)
6억원 이하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x2/3억원-3)×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 <예시>
  • 취득가액 X 조정율 = 취득세율
  • (6억원 × 2/3억원 – 3) × 1/100 = 1.0000%
  • (7억원 × 2/3억원 – 3) × 1/100 = 1.6667%
  • (8억원 × 2/3억원 – 3) × 1/100 = 2.3333%
  • (9억원 × 2/3억원 – 3) × 1/100 = 3.0000%
9억원 초과1,000분의 30
개인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주택수조정대상지역그 외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
주택증여3억원이상12%3.5%
3억원미만3.5%3.5%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1,000분의 70
그 밖의 자동차비영업용1,000분의 50
영업용1,000분의 40
이륜자동차1,000분의 20
기계장비일반1,000분의 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1,000분의 20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사항안내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수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는 예천군 군세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포함)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감면신청시 필요한 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차량 이전 서류 등)
  •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감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시 감면된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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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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