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안내
개요
-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군청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과점주주 · 지목변경 등
- 레저시설 · 저장시설 · 도관 시설 · 급배수시설 · 에너지 공급시설 등
- 대수선, 승강기,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 욕탕용 보일러, 구내의 변전 · 배전시설 등
※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율
구분 | 취득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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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일반세율 | 농지 이외의 것 | 1,000분의 40 | ||
농지 | 1,000분의 30 | ||||
상속 | 농지 | 1,000분의 23 | |||
농지 이외의 것 | 1,000분의 28 | ||||
무상취득 | 일반 | 1,000분의 35 |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
원시취득 | 1,000분의 28 | ||||
공유물 분할, 합유물 | 1,000분의 23 | ||||
주택유상거래 | 1세대 1주택 (개인) |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x2/3억원-3)×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 ||||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 ||||
개인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
주택증여 | 3억원이상 | 12% | 3.5% | ||
3억원미만 | 3.5% | 3.5%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분의 7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50 | |||
영업용 | 1,000분의 40 | ||||
이륜자동차 | 1,000분의 20 | ||||
기계장비 | 일반 | 1,000분의 30 | |||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1,000분의 20 |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사항안내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수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는 예천군 군세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포함)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감면신청시 필요한 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차량 이전 서류 등)
-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감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시 감면된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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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