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안내
개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방지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143조 및 144조)
| 구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채수공 소재지 | |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광업권 등록 토지 소재지 | |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부두 소재지 | |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
| 화력발전 |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
| 소방분 | 건축물, 선박 |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 특정 자원, 특정시설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특정 자원, 특정시설 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10 세제곱미터 당 2원 지하수 먹는 물 세제곱미터 당 200원 온천수 세제곱미터 당 100원 기타 지하수 세제곱미터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5/1,000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소방분(건축물, 선박)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소방분(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2배 중과대상 화재위험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극장, 4층~10층 이하 건축물) 3배 중과대상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지방세법 제147조)
- 특정자원분: 다음달 말일까지
- 특정시설분: 다음달 말일까지
- 소방분: 재산세(7월,9월)납부시 함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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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