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법 제21조제2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신청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상담시 안내)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금액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차상위(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7인가구 선정기준-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기준과 자동차재산, 근로능력 유무 확인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함.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정확히 신고
-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법 제23조)
벌칙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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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