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법 제21조제2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신청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상담시 안내)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금액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7인가구 선정기준-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기준과 자동차재산, 근로능력 유무 확인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함.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정확히 신고
-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법 제23조)
벌칙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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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