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법 제21조제2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신청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상담시 안내)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금액단위 : 원)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100%)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생계급여(30%)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40%)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46%)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차상위(50%)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7인가구 선정기준-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기준과 자동차재산, 근로능력 유무 확인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함.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정확히 신고
  •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법 제23조)

벌칙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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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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