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행동요령
사회재난행동요령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행동요령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비상대비용품
- 비상시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장소, 손에 들고가야 할 것, 집에 비치할 것 등을 확인해주세요.
대피소
지진옥외대피소
- 지진발생초기 운동장, 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외부대피장소입니다.
지진 실내구호소
- 지진피해 장기화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 각종 재난으로인해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무더위 쉼터
- 우리지역 무더위 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 인터넷을 이용한 자연 재난 사유재산피해신고 접수
기상방재정보
강수정보
- 예천군 강우량현황과 보고서, 적설량 등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
- 예천군 일기예보
기상특보
- 예천군 기상특보
생활안전지도
- 생활안전지도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표현한 서비스입니다.
생활안전행동요령
- 계절에 따른 국민 생활안전행동요령 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대처법
-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대처법 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재난과자연재난팀(☎ 054-650-6158)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