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제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가구
참여방법
개인·상업 |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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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세대주,세대원(상업시설) 실 사용자 | (아파트)관리사무소장(학교) 학교장(일반건물) 건물관리자 |
참여절차
1.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접속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이동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정보, 인센티브 지급정보 등
- 가입완료
2. 방문 신청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제출
3. 우편, 팩스 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제출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 팩스번호 : 054-650-6189 ※ 참여신청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 문의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 탄소중립추진팀054-650-6533)
탄소포인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탄소포인트 산정시점의 사용량(확인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기준 사용량)을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 산정
탄소포인트 부여
- 과거 2년간 에너지 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인센티브 지급
개인참여 인센티브 지급 내용을 연간 감축률, 전기, 수도, 도시가스, 비로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인센티브 지급
- 참여자에 부여된 탄소포인트는 1포인트 당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지급
- 지급시기 : 반기 1회(6월 말, 12월 말)
- 지급종류 :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통계팀(032-590-3448)
- ※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문의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환경관리과환경관리팀(☎ 054-650-6533)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