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리
정보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제외대상
    • 일반 기안문의 경우 결재절차 등이 완료된사항을 공개대상으로하며 결재 또는 공람완료이전의 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보,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목적
  1.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 민주국가에서 정부는 정보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며,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2.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충분한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할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없는 지방자치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정보공개에 의하여 열린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한다.
  4. 4.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실현
    •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내부에 축적되어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5. 5.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소비자·교통·도시문제 등 갖가지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할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외에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혁
  1. 1. 정보공개법 제정·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 2.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3. 3.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도입 : 2006. 4.27.

예천군 정보공개책임관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행정지원실행정지원실장박태환054-650-6080
정보공개담당행정지원실주무관김정예054-650-68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행정지원실총무팀(☎ 054-650-6081)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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