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육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목적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가도우미가 농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을 지원 -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제외대상)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일 경우 - (포함대상) 국제 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을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 신청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일수 한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지원일수 한도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에 대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증빙자료
- 관내(농촌지역)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등명 등
- 출산(예정)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여성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등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혼인증명서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시행전 7~10일전 신청하여야하며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시행
-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이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와 통장사본,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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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