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육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목적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가도우미가 농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을 지원
  •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대상)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일 경우
    • (포함대상) 국제 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을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 신청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일수 한도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에 대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증빙자료
    • 관내(농촌지역)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등명 등
    • 출산(예정)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여성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혼인증명서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시행전 7~10일전 신청하여야하며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시행
  •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이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와 통장사본,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목적 : 농어촌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도모
  • 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업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단, 일시적 조부모 보호는 제외)
  • 자격요건
    • 직접부양자의 조건
      • 손자녀, 조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업부양하는 경우
      • 동생 : 부모, 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사항별 요건
      • 지역거주 요건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15.12.23)에 의한 농어촌지역
      • 농어업인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수산업· 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산불감시원 등)
  • 지원액 : 당해 고등학교 입학금전액, 수업료는 금362,700원/분기‧인 범위내 지급
  • 신청기간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신청(매년초)
  • 신청기관 : 신청 농업인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
    •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확인서 반드시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소득금액증명원(부모 중 1인이 직장인 및 사업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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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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