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서(전자도면 제출)
  • 대지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설비등의 관련된 도서
  • 정화조설치 신고도서
  • 배수설비설치 신고도서
  • 기타 소방시설 설치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관련된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접수 및 처리방법
허가(신고)서 접수 → 시청(건축과, 허가과) →건축법 관련검토 타법관련 인, 허가사항 관련부서 협의 1.정화조설치 신고 2.소방동의 3.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등 4. 기타 타법관련 인, 허가사항 등 저촉사항 (협의) → 관련법 담당부서 →(회신) 허가서(신고필증)교부 허가(신고)서 접수 → 시청(건축과, 허가과) →건축법 관련검토 타법관련 인, 허가사항 관련부서 협의 1.정화조설치 신고 2.소방동의 3.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등 4. 기타 타법관련 인, 허가사항 등 저촉사항 (협의) → 관련법 담당부서 →(회신) 허가서(신고필증)교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9조

대상
  • ※ 건축허가대상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 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신청시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및 기본설계도서(전자도면 제출)
  • 대지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설비등의 관련된 도서
  • 정화조설치 신고도서
  • 배수설비설치 신고도서
  • 기타 소방시설 설치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관련된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용도변경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건축물 시설군
  1. 1. 자동차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 2. 산업등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4. 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황시설)
  6.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허가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상기 건축물 시설군의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상기 건축물 시설군의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변경대상
  •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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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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