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우리 군에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피해사례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고센터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 전ㆍ월세값 담함 행위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전화 : 650-6385, 팩스 : 650-6149)
- 주소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이 곳 사이버고발센터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 054-650-6388)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