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기재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규칙 제12조 제2항
대상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내 동당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2006 년 5월 8일 이전 사실상 건축물이 완료된 건축물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 대지소유권 증명서류(토지사용승낙서)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규칙 제22조 제1항
대상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철거·멸실 전·후 사진
건축물 표시변경ㆍ정정신고
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대상
- 건축물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 지번의 변경은 건축물 지번변경 신고
구비서류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 허가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관련부서 협의(단독정화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 → 건축과, 허가과 (대장정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축과건축행정팀(☎ 054-650-6941)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