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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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수수료(업소 자율결정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화물승합
경차 15,000원소형 20,000원7~8인승 20,000원
그외 20,000원중형 23,000원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대형 25,000원
예천소재 자동차검사장
검사소명전화번호주소
양궁종합정비공업사054-653-0909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222-3
예천자동차공업사054-655-4242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9
통명1급자동차정비공장054-655-4474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보문로 185
평화정비공장054-655-4444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72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자동차 정기검사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 자동차 검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650-6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
  • 유효기간경과 31일 이내: 20,000원
  • 31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0,000원
  • 최고액: 3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054-650-6144)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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