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설계및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구분 | 건축사 설계대상 | 감리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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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모든 건축물 | ○ | ○ |
건축신고 | 바닥면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X | X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X | X |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X | X | |
그외 | ○ | X | |
용도변경 | ①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 ○ | X |
②①항외 용도변경 | X | X | |
가설건축물 | ①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X | ○ |
②①항외 가설건축물 | X | X | |
리모델링 | ①「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 ○ | ○ |
②①항외 리모델링 | X | X |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대상
- 도시∙군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3층 이하일 것(건축법 제20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건축법 제20조제2항)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기본설계도서(전자도면 제출)
- 일반 건축허가 신청서류와 동일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제3항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
신고대상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 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 하는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 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시멘트 가공 생산 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의 야외흡연실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8조
대상
-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 물이 아닌 것
- 소각시설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구비서류
- 공작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1부
- 구조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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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