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자활사업 참여자격
-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 ~ ⑥
-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③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 ~ ⑥
서비스 내용
- 1) 서비스 제공방법
①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 시행방법: 경북예천지역자활센터 위탁
- 사업내용: 공원녹지정비, 농산물임가공, 클라우든 카페 등
- 시행방법: 읍·면 직접 실시
- 사업내용: 지역환경정비 등
- 2) 2025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2025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구분 시장진입형/기술ㆍ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ㆍ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4,220/68,220 56,210/60,210 32,980 급여단가 60,220/64,220 52,210/56,210 28,98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565,720 1,357,460 753,480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희망복지지원팀(☎ 054-650-6207)입니다.
최종수정일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