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처분

지방세 체납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신용불량 정보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급여압류, 예금압류, 인ㆍ허가 제한, 부동산압류 및 공매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 관허사업제한 : 인가나 허가를 제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 : 토지나 건물, 차량 압류 및 공매
  • 급여, 예금 등 압류 : 직장에 통보하여 봉급압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통장압류, 금융거래신용 불량자 등록
  • 사법기관 고발 : 3회 이상 체납자 형사고발

※ 각종 조치로 인하여 사업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편과 피해가 따르게 되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체납된 지방세를 내시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체납하시면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이외에도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보관하고 운행금지 처분합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시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보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 차량번호판 보관 →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강제 인도 → 강제 인도 불응 시 형사고발
  • ※ 보관된 등록번호판은 세금납부 고지서를 제시하시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무과징수팀(☎ 054-650-612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분야별정보경북의 중심 예천군

체납 처분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section/taxation/arrears/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체납 처분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