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처분
체납액 납부 안내
■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상담제공 및 체계적인 납부방법 모색
■ 지방세를 체납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발생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 3%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체납액 45만원이상)
: 매월 0.66%, 60개월간 부과
- 재산압류 : 부동산, 차량, 동산, 채권(예금, 급여 등)압류
- 행정제재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견인 후 공매
※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무과징수팀(☎ 054-650-6123)입니다.
최종수정일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