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
우리 군에서는 불법전매 및 다운·업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신고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고사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인터넷신고 : 군청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우편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전화번호 : 054-650-6935, 팩스 : 054-650-614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 054-650-638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