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

우리 군에서는 불법전매 및 다운·업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신고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고사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인터넷신고 : 군청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우편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전화번호 : 054-650-6935, 팩스 : 054-65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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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 054-650-638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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