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안내

2008. 1. 1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발급절차 및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신고

종류신고기한구비서류신고의무자
출생출생일로부터 1개월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출생자 : 모, 동거하는 친족 등
사망사망일로부터 1개월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이장 또는 인우인 2명이상 작성)
※ 인우인이 작성시엔
인우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필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적격자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이장 등
혼인혼인신고서1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증인 2인이 연서)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이혼협의 :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재판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서 1부
협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1부
재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이혼 하려는 당사자
개명법원허가일로부터 1개월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 결정등본(법원) 1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결 : 인터넷 신고 가능
  • 모든 신고의 구비서류에는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 제출처 및 문의 : 읍, 면 가족관계등록부서(민원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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