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관련법령
  • 건축법 제21조제1항

승인대상

「건축법」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용도변경(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출시기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구비서류
  • 신청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건물대장용 현황도
  • 일괄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도면
  • 소방준공필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정화조 준공필증, 배수설비준공필증 등
  • 지적공부정리 신청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교부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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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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