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업무안내

여권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소지할 의무가 있음.

전자여권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이며, 외형상 기존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며 여권의 뒷표지 속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처리기간 : 접수 후 4~5일정도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비고
전자여권복수여권10년58면38,000원15,000원53,000원만 18세 이상
26면35,000원50,000원
5년58면33,000원12,000원45,000원만 8세이상
26면30,000원42,000원
58면33,000원면제33,000원만 8세미만
26면30,000원30,000원
단수여권1년이내15,000원5,000원20,000원1회 여행만 가능
남은 유효기간 부여58면25,000원면제25,000원
26면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QR코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공동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18세~37세, 경찰대학생·학군사관후보생 포함):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자공통구비서류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시)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 이내친족
(18세 이상)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시)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채취)
(예외: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