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 세목

신고납부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세목 안내

세목신고납부(납입)기한
취득세매매 등 일반취득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상속에 의한 취득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실종선고에 대한 취득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중과세 사유로 신고납부중과세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추징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등록분)등록서류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신고필증수령전
지방소득세법인신고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결정, 경정분고지서납부기한까지
수정신고분신고일까지
개인종합·양도신고납부분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정신고분소득세 신고일까지
결정, 경정분고지서납부기한까지
특별징수분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
주민세재산분매년 7월1일 ~ 7월 31일
종업원분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다음달 2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다음달말일까지
지방교육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등록면허세신고필증 수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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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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