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 세목
신고납부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세목 안내
세목 | 신고납부(납입)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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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매매 등 일반취득 |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 ||
상속에 의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실종선고에 대한 취득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중과세 사유로 신고납부 | 중과세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서류접수하는 날까지 | |||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고필증수령전 | |||
지방소득세 | 법인 | 신고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
결정, 경정분 | 고지서납부기한까지 | |||
수정신고분 | 신고일까지 | |||
개인 | 종합·양도 | 신고납부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
수정신고분 | 소득세 신고일까지 | |||
결정, 경정분 | 고지서납부기한까지 | |||
특별징수분 |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 | |||
주민세 | 재산분 | 매년 7월1일 ~ 7월 31일 |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다음달 2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달말일까지 | |||
지방교육세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
등록면허세 | 신고필증 수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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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