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신고대상운영시간사진 촬영 간격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연중
24시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20시
기타 불법 주정차보도(인도),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평일
08시~20시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점심시간(11시30~13시30분) 및
주말 공휴일 단속유예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이외도로)
주정차금지구역
(황색 복선·실선 구역)
주차금지구역
(황색 점선 구역)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방향,유사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방향,유사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 차량번호, 위반장소(초근접 사진 불가)가 식별 가능해야 함
  • - 사진상으로 신고대상이 명확하게 확인 및 증빙되어야 함
  • -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 신고(하루 3회 초과)는 제외
  • ※ 주정차 노면표시 없는 모퉁이는 과도한 단속 지양을 위해 기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 : 사진 촬영 당일 신고분만 가능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신고포상제도 : 없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054-650-6560)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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