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 시군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신청에서 선발까지 객관적인 관리로 민원방지

추진방침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시행기간 : 연중 1 ~ 12월(상하반기 구분)
  • 참여인원 : 연간 20명
  • 추진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군 실정에 맞는 사업 우선

참여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기준 3억 이하인자
  • 사업참여 자격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 공무원가족,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 접수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참물 :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업무체계추진

  • 신청자(신분증,건강보험증 등을 지참)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군청으로 신청자를 통보합니다.
  • 신청자 통보를 받은 군청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한 뒤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선발자 통보를 합니다.
  • 군청에서 통보받은 읍면행정복지센터는 선발된 신청자에게 선발통보를 합니다.

신청자(신분증, 의료보험증등을 지참 → 신청 → 읍면사무소 (적격자 신청검사) → 신청통보 → 군청(추진위원심의군수선발) → 선발통보 → 읍면사무소 → 선발통보 → 신청자

신청자(신분증, 의료보험증등을 지참 → 신청 → 읍면사무소 (적격자 신청검사) → 신청통보 → 군청(추진위원심의군수선발) → 선발통보 → 읍면사무소 → 선발통보 → 신청자

※ 문의처 : 일자리창출팀(054-650-6827), 읍면행정복지센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새마을경제과일자리창출팀(☎ 054-650-682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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