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안내
자전거 보험 안내
추진배경
-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한 예천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보장기간
- 2022.06.12 ~ 2023.06.11 (1년간)
보장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사고 사망 |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1인당 |
후유 장애 |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1인당 |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1인당 |
자전거사고 벌금 |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1사고당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1사고당 |
자전거사고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 (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1인당 |
청구방법
- 청구자격 : 자전거 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사망, 후유 장애 포함)
- 구비서류 : 붙임파일 확인
- 청구방법 : 서류접수 (등기우편, FAX)
- 문의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구비서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도시과도시개발팀(☎ 054-650-6233)입니다.
최종수정일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