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행정문화복지국장 | 박태환 | 054-650-6010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홍보소통과 | 이정민 | 054-650-6073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4)입니다.
최종수정일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