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안내
개요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있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납세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과세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제48조, 제52조)
과세대상 | 세율 | |||
---|---|---|---|---|
피우는 담배 | 권련(20개비당) | 1,007원 | ||
파이프담배(1그램당) | 36원 | |||
엽권련(1그램당) | 103원 | |||
각련(1그램당) | 36원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미리리터당 | 628원 | ||
연초 및연초고형물 | 권련형(20개비당) | 897원 | ||
기타형(1그램당) | 88원 | |||
물담배(1그램당)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 364원 | |||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 26원 |
징수방법(신고납부)
- 매월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무과부과팀(☎ 054-650-6121)입니다.
최종수정일202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