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개요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자본금 규모와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지방세법 제78조)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기본세율 표 구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1제곱미터당 500원(2배중과)
-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3)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방법(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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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