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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1966:강종덕御使1(附예천방문477)
작성자장병창 @ 2009.07.28 07:17:31
  예천의 자랑(1966) : 감천면 천향리 입향조 강종덕 감찰어사(1)(附 예천방문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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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姜宗德) : 여말 선초(麗末鮮初)의 문관, 감천면 천향리 정전(井田) 사람, 예천 입향조, 자는 자유(子儒), 호는 물계(勿溪) 또는 일남(逸南), 본관은 진주, 통정(通亭) 회백(淮伯)의 장자, 자신(子愼)ㆍ자의(子儀)ㆍ자보(子保)ㆍ자검(子儉)의 아버지이다.


  고려 말엽에 음사로 어사대(御史臺)의 감찰 어사(監察御使),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감천면 물계촌(泉香里 井田)으로 이거하여 맥수가(麥穗歌, 殷 나라 忠臣 기자가 殷의 고도를 지나며 지은 詩)를 부르며 절의를 지키면서 강당을 짓고 후진을 교육하여 원근에 많은 선비를 배출시키다가 조선 태조가 등극하자 감천현(甘泉縣)에 숨어살았고, 태종이 그 절의를 가상히 여겨 사헌부 장령을 제수하였으나 오르지 않다가 나중에 벼슬로 나아갔다.

  1409년(태종 9) 5월 17일 경차관(敬差官)으로서 충청도 수군 도절제사 유습(柳濕)이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보고하니, 왕이 면직시켰고, 1410년(태종 10) 2월 13일 사헌부 지평으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지보주사(知甫州事, 醴泉郡守) 신이충(愼以忠)이 1404년(태종 4) 10월 11일에 양주(梁州)의 공수호장(公須戶長) 정춘(鄭春)이 어사(御史)의 마중을 더디게 하였다 하여 곤장을 때렸는데, 2월 20일에 죽었으니, 그 죽임이 얻어맞은 사람의 사생(死生)이 판명될 때까지 때린 범인을 유치하는 고한(睾限) 내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상고하면, 사면(赦免)이 그 해 8월에 있었는데, 정춘이 죽은 것은 10월에 있었으니, 어찌 사면이 있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또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종 석이(石伊)와 귀련(貴連)을 죽이고, 황달충(黃達忠)을 죽였으며, 그리고 또 유습(劉習)을 얼음 구멍에 넣어 두고 구타하여 거의 죽게 하였는데, 그 까닭을 물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매부 박동문(朴同文)이 하였다''''고 하여,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신이충은 사람을 죽인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또 아버지의 상중에 있으면서 잔학한 일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상소하여 논청(論請)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옥에 내려 그 죄를 심문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이충은 포학함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아끼겠는가? 그러나 기왕에 지난 일을 가지고 어찌 근원을 추궁하여 죄주겠는가? 내버려두고 묻지 말고 외방에 귀양보냄이 가하다."하였다.

  1410년(태종 10) 5월 15일 취각령(吹角令) 없이 군마(軍馬)를 모이게 한 죄로 탄핵한 의흥부 진무(義興府鎭撫) 차지남(車指南)에게 왕이 벼슬에 나오도록(出仕) 하였는데, 임금이 지평 강종덕을 불러 차지남을 탄핵한 뜻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의흥부에서 군령(軍令)을 전부 맡아, 대소 군사의 동정과 진퇴가 모두 의흥부에 매어 있는데, 어제 궐내에서 각(角)을 분 일이 없이 군사가 궐문 밖에 달려와 모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까닭을 탄핵하여 물은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일이라면, 사헌부와 백관이 모두 와서 모였는데, 이것도 의흥부의 명령이었더냐?"하니, 강종덕이 대답하기를, "각 소리는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온 나라 군사가 갑옷을 입고 병기를 가지고 모두 궐문에 모이는데, 신이 어찌 감히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의흥부에서 만일 모이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입직 부관(入直府官)이 어찌하여 길거리에서 금하여, 궐문을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하였다.

  동년 6월 14일 살인 혐의로 전 장흥고 사(前長興庫使) 홍자(洪咨)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외방 부처(外方付處)하였는데,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사헌부 지평 강종덕도 홍자사건의 조건을 용심(用心)하여 추명하지 못했으니, 또한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가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사헌부 장령으로서 노비 결절(奴婢決絶)에 대하여 상소하니, 왕이 윤허하였고(1414.12.17), 피혐(避嫌)하니 왕이 다시 직사(職事)에 나오도록 명하였고(1415.3.15), 민무회(閔無悔) 등의 죄를 청하지 않아서 지평 금유(琴柔, 예천인)와 더불어 의금부에 갖혔고(1415.5.4), 민무회 등의 일로 곤장 70대에 직첩을 회수당하였고(1415.5.7), 외방 종편되었고(1416.5.23), 귀양 장소에서 풀어주어 서울 밖 어디든지 마음대로 살게하는 경외 종편되었고(1418.6.21), 의금부의 계문(啓聞) 때문에 옛날 그대로 외방 종편되었다(1418.6.22),

  1422년(세종 4) 4월 16일 사헌부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강종덕은 관직이 언관에 있으면서 역신 염치용(廉致庸)의 죄를 모른 체하고 죄주기를 청하지 않았으니,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을 구명하면, 비록 경중은 있을 지언정, 마음가짐은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그의 유덕(遺德)을 추모하여 유생들과 후손들이 그 자리에 일남재(逸南齋)를 건립하였다. 지금도 동리 사람들은 강당(講堂)이라고 한다. 묘는 감천면 진평리 아산(牙山, 阿里三洞) 해좌(亥坐)에 있고, 방손(傍孫) 응교(應敎) 세백(世白)이 비음기(碑陰記)를 지었다. 후손은 보문면 간방리(澗芳里), 문경, 안동 등지에 살고 있다.

  (朝鮮환輿勝覽 1927, 醴泉郡誌 1939, 嶠南誌 卷4 安東條 1937, 知保面誌 1987, 太宗實錄, 世宗實錄, 인터넷 야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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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국역 영가지.선성지합본/ 간행년 : 2001/ 저자 : 안동문화원/ 발행처 : 안동문화원/ 4) 우거(寓居)/ 강종덕(姜宗德) 진주(晋州) 사람이다. 판한성부(判漢城府) 회백(淮伯)의 아들로 벼슬이 사헌부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감천현(甘泉縣) 서쪽 천전촌(泉田村)에 와서 살았다.(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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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국역 영가지.선성지합본/ 간행년 : 2001/ 저자 : 안동문화원/ 발행처 : 안동문화원/ 1) 총묘(塚墓)/ 장령(掌令) 강종덕(姜宗德)의 묘 감천현 서쪽 아리(阿里) 삼동(三洞)에 있다. 부인의 묘는 감천현 서쪽 지상(池上)에 있으니 동향(東向)이다.(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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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국역 영가지.선성지합본/ 간행년 : 2001/ 저자 : 안동문화원/ 발행처 : 안동문화원/ 4) 우거(寓居)/ ...강종덕(姜宗德) 진주(晋州) 사람이다. 판한성부(判漢城府) 회백(淮伯)의 아들로 벼슬이 사헌부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감천현(甘泉縣) 서쪽 천전촌(泉田村)에 와서 살았다.(www.koreastudy.or.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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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1월 19일(무술) 2번째 기사/ 전 승추부 판사 강회백의 졸기/ 전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 강회백(姜淮伯)이 죽었다. 회백은 진양(晉陽) 사람인데, 공목공(恭穆公) 강시(姜蓍)의 아들이다. 병진년에 과거에 오르고, 임술년에 나이 26세로서 대언(代言)이 되었는데, 이해에 봉익 대부(奉翊大夫) 밀직 제학(密直提學)에 승진하였다. 을축년 겨울에 하정사(賀正使)로 경사(京師)에 갔고, 무진년에 또 경사에 조회(朝會)하였다. 기사년에 광정 대부(匡靖大夫)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제수하여 교주(交州)·강릉도(江陵道) 를 관찰(觀察)하였고, 신미년에 정당 문학(政堂文學)에 옮기어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겸임하였다. 임신년 여름에 진양(晉陽)으로 폄출(貶出)되었다가, 7년 경진에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로 제수되어 정헌계(正憲階)에 올랐고, 조금 뒤에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에 제수되었다. 병으로 집에서 죽으니 46세였다. 회백 은 총명(聰明)이 남보다 뛰어나고 강개(慷慨) 노성(老成)하여, 가는 곳마다 성적(聲績)이 있었다. 다섯의 아들이 있으니, 강종덕(姜宗德)·강우덕(姜友德)·강진덕(姜進德)·강석덕(姜碩德)·강순덕(姜順德)이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4장 B면/ 【영인본】 1책 252면/ 【분류】 *인물(人物)(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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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5월 17일(무자) 2번째 기사/ 충청도 수군 도절제사 유습이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경차관이 보고했으나 다만 면직에 그치다/ 충청도 수군 도절제사(忠淸道水軍都節制使) 유습(柳濕)이 면직되었다. 경차관(敬差官) 강종덕(姜宗德)이 돌아와 아뢰기를, “유습이 작폐(作弊)가 많아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하니, 임금이, “ 유습은 무인(武人)인지라 의당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하였다. 의정부에서 인하여 논하기를, “ 유습이 마음대로 영진(營鎭)을 떠나 산과 들에서 사냥하고 불법(不法)으로 집을 지으며, 공장(工匠)들을 사사로이 사역시켰으니, 율(律)에 의하면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만 사마(私馬)로 상경(上京)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8장 A면/ 【영인본】 1책 489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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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2월 13일(경술) 1번째 기사/ 지의정 부사·형조 판서·대사헌 및 각군 총제 등을 임명하다/ 황희(黃喜)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삼고, 정진(鄭鎭)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삼고, 신유정(辛有定)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이화영(李和英)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김중보(金重寶)로 중군 총제(中軍摠制)를, 김한로(金漢老)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김질(金?)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김효손(金孝孫)·이감(李敢)으로 사헌 장령(司憲掌令)을, 권탁(權卓)·강종덕(姜宗德)으로 사헌 지평(司憲持平)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3장 A면/ 【영인본】 1책 5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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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21일(정사) 2번째 기사/ 사람을 죽인 전 지보주사 신이충의 죄가 사유 전의 일이므로 용서해 주다/ 전 지보주사(知甫州事) 신이충(愼以衷) 이 죄가 있는데, 이를 용서해 주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 신이충은 아비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사분(私憤)으로 인해 종[奴] 석이(石伊)와 양민(良民) 황달충(黃達忠)을 때려 죽였고, 또 거창현(居昌縣) 아전[吏] 유습(劉習)이 감무(監務)의 명령을 받고 이충의 아비의 관곽(棺槨)을 감독해 만드는데, 이충이 어떤 일로 인하여 유습에게 노여움을 사서, 〈이충이〉 얼음을 파고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유습을을 집어넣고 하루 종일 매질을 가하여 거의 죽게 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양주(梁州)에 재임(在任)해 있을 적에 사객(使客)의 지응(支應)이 궐(闕)하였다고 하여, 호장(戶長) 정춘(鄭春)을 곤장을 때려 죽게 하였고, 또 거창(居昌)에 전원(田園)을 넓게 두고 백성을 점령[影占]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루어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신이충의 범한 것이 모두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지평(持平) 강종덕(姜宗德)이 대궐에 나와 청하기를, “ 신이충이 갑신년 10월 11일에 양주(梁州) 의 공수 호장(公須戶長) 정춘(鄭春)이 사객(使客)의 지응(支應)을 더디게 하였다 하여 곤장을 때렸는데, 그 달 20일에 죽었으니, 그 죽음이 고한(辜限)1680) 내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상고하면 사(赦)가 그 해 8월에 있었는데, 정춘이 죽은 것은 10월에 있었으니, 어찌 사(赦)가 있기 전(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또 아비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종[奴] 석이(石伊)와 귀련(貴連)을 죽이고, 황달충(黃達忠)을 죽였으며, 그리고, 또 유습(劉習)을 얼음 구멍에 넣어 두고 구타하여 거의 죽게 하였는데, 그 까닭을 물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매부(妹夫) 박동문(朴同文)이 하였다.’고 하여,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신이충은 사람을 죽인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또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잔학(殘虐)한 일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상소(上疏)하여 논청(論請)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옥(獄)에 내려 그 죄를 심문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신이충의 포학(暴虐)함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아끼겠는가? 그러나, 기왕에 지난 일을 가지고 어찌 근원을 추궁하여 죄주겠는가? 내버려두고 묻지 말고 외방에 귀양보냄이 가하다.”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또 논(論)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政府)에 아뢰기를, “ 신이충이 아비의 상중에 사람을 죽였으나, 그것은 구타하여 죽인 것이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며, 또 범한 것이 사전(赦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주(梁州)에서 아전[吏]을 죽인 것도 사후(赦後)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 역시 전(前) 일로 인하여 발각된 것이니, 논(論)하지 않아도 가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42장 A면/ 【영인본】 1책 544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註 1680]고한(辜限) :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약어(略語). 보고(保辜)란 얻어맞은 사람의 사생(死生)이 판명될 때까지 때린 범인(犯人)을 유치(留置)하는 일인데, 일정한 기한 안에 얻어맞은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중죄(重罪)에 처함.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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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5월 15일(신사) 2번째 기사/ 취각령없이 군마를 모이게 한 죄로 탄핵된 의흥부 진무 차지남을 출사토록 하다/ 의흥부 진무(義興府鎭撫) 차지남(車指南)에게 출사(出仕)를 명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차지남을 탄핵하기를, “궐내(闕內)에서 각(角)을 분 소리가 없었는데, 군마(軍馬)가 별안간 궐문(闕門)에 모였으니, 어째서 금약(禁約)하지 않았는가?”하였다. 이에 판의흥부사(判義興府事) 이천우(李天祐) 이하가 모두 집으로 돌아가 대죄(待罪)하였다. 임금이 지평(持平) 강종덕(姜宗德)을 불러 차지남 을 탄핵한 뜻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의흥부(義興府)에서 군령(軍令)을 전부 맡아, 대소 군사(大小軍士)의 동정(動靜)과 진퇴(進退)가 모두 의흥부에 매어 있는데, 어제 궐내에서 각(角)을 분 일이 없이, 군사가 궐문 밖에 달려와 모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까닭을 탄핵하여 물은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일이라면, 헌부(憲府)와 백관(百官)이 모두 와서 모였는데, 이것도 의흥부의 영(令)이었더냐?”하니, 강종덕 이 대답하기를, “각(角) 소리는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온 나라 군사가 갑옷을 입고 병기를 가지고 모두 궐문에 모이는데, 신 등이 어찌 감히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의흥부에서 만일 모이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입직(入直) 부관(府官)이 어찌하여 길거리에서 금해, 궐문에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흥부는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데, 소사(所司)의 탄핵을 받으면 출사(出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소사가 일찍이 알고 있는 바다. 어찌하여 상량(商量)하지 않고 갑자기 여기에 이르렀는가? 너희들이 일을 말하는 것으로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 것이 항상 이와 같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하고, 드디어 차지남 을 불러 출사(出仕)하게 하였다. 조금 뒤에 이천우(李天祐)·윤저(尹?) 등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기를, “소사(所司)가 차지남 을 탄핵하기를, ‘취각령(吹角令)이 없이 군마(軍馬)를 모이게 하였다.’고 하므로, 신 등이 집에서 대죄(待罪)하고 있었는데, 지금 차지남 에게 출사(出仕)를 명하시니, 신 등은 매우 공구(恐懼)합니다. 처음에 추우(騶虞)1696) 의 영(令)을 세우기를, ‘사사로 군마(軍馬)를 모이게 한 자는 마땅히 역(逆)으로 논(論)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마음을 전하께서 반드시 알지 못하시고 의흥부(義興府) 원리(員吏)의 수가 30여 인이나 되니, 다른 사람의 마음가짐을 신 등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소사(所司)가 어찌 근거도 없이 억탁(臆度)하여 핵문(劾問)하였겠습니까? 바라건대, 신 등을 유사(攸司)에 내려 사실을 가리[?實]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은 일[好事]도 없는 것만은 못하다. 또 소사(所司)의 이번 일은 상량(商量)하지 못하고 졸지(卒地)에 발(發)하였으니, 경 등은 피혐(避嫌)하지 말고 직사(職事)에 이바지하라.”하였다. 이천우·박자청(朴子靑) 등이 다시 아뢰기를, “사실을 가리게 하지 않는다면, 신 등이 이미 이러한 이름을 얻었으니 장차 의흥부의 일을 맡지 못할 것입니다. 의흥부는 만세(萬世)에 전할 관사(官司)이니, 법령을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어찌 법을 범하였는데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사실을 가리소서.”하였다. 윤저(尹?) 는 아뢰기를, “지금 소사(所司)가 신 등에게 ‘사사로 갑사(甲士)를 모았다.’고 하니,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사실을 가리소서. 만일 소사의 말이 사실이면 신 등을 모반죄(謀叛罪)로 좌죄(坐罪)하시고, 무고(誣告)라면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사(所司)가 처음에 의흥부 진무(義興府鎭撫)를 부른 것은 군사(軍士)가 흉동(洶動)한 이유를 묻고자 한 것이었는데, 부관(府官)이 진무(鎭撫)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핵문(劾問)한 것이다. 또 이미 허사(虛事)인 줄을 아는데, 유사(攸司)에 내려 무슨 죄를 묻겠는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52장 B면/ 【영인본】 1책 54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註 1696]추우(騶虞) : 직문추우기(織紋騶虞旗).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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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덕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6월 14일(기유) 1번째 기사/ 살인 혐의로 전 장흥고 사 홍자의 직첩을 거두고 외방 부처시키다/ 전(前) 장흥고 사(長興庫使) 홍자(洪咨)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였으니, 비부(婢夫) 장두언(張豆彦)을 때려서, 두언이 물러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일에 좌죄되었기 때문이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여 홍자의 죄를 청하기를, “신 등은 생각건대, 형조(刑曹)에서 아뢴 바 학생(學生) 장두언(張豆彦)의 죽음은, 옥사(獄事)의 중대한 것이므로 밝게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형조에서 국문(鞫問)한 두언의 어미 구슬(俱瑟)과 그 아우 장오을(張吾乙), 죽은 사노(私奴) 이실(李實)·김녹(金祿)이 모두 목을 맨 상황을 말하기를, ‘목에 상처(傷處)도 없고, 자국 난 흔적도 없으며, 또 노끈[葛索]으로 두 손을 한데 묶어 배꼽 아래에 잡아매었다.’ 하였고, 검시인(檢屍人) 원평(原平)·교하(交河) 아전[吏]이 증험한 것도 상항(上項)의 4인의 말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은 스스로 목을 맨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듭니다. 홍자가 지난해 8월에 두언을 매질할 때에, 그 아내가 〈 홍자의 집을〉 지나다가 홍자의 집에서 남자 종[男僕]이 매를 맞는 소리를 들었으나,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였는데, 밤이 깊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튿날 두언이 목을 매어 소나무에 달려 있었다 하니, 그 죽은 것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혹시 스스로 목을 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한 홍자가 위력(威力)으로 핍박(逼迫)하여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아우 장언(張彦)이 그 형이 죄 없이 죽은 것을 애석하게 여기어 관(官)에 고(告)하여 복수하려 한 것은 천리(天理)·인정(人情)에 잘못이 아닌데, 도리어 부처(付處)를 당하였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형조(刑曹)의 아뢴 바에 따라 홍자를 국문(鞫問)하여 밝게 그 죄를 바루소서. 또 사헌 지평(司憲持平) 강종덕(姜宗德)은 상항(上項)의 조건(條件)을 용심(用心)하여 추명(推明)하지 못했으니, 또한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 재가(裁可)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소(疏)를 보고 장언(張彦)의 죄를 용서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홍자(洪咨)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두언(豆彦)의 죽음이 이미 헌부(憲府)와 형조(刑曹)를 거쳤으나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고, 장언이 그 형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홍자가 죽인 것으로 관(官)에 고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의옥(疑獄)으로 처리한 것이다. 지금 이 상소의 뜻은 어떻게 처리하자는 것이냐?” 하고, 대언(代言)을 시켜 상소 가운데의 뜻을 헌납(獻納) 권선(權繕) 에게 갖추 물으니, 권선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형조(刑曹)에서 아뢴 바에 따라 홍자의 살인한 사유를 국문하소서.”하니, 안등(安騰)이 말하기를, “ 홍자가 살인한 것이 분명하면 국문하는 것이 가하지만, 형조(刑曹)가 이미 두언(豆彦)의 어미와 딸을 국문하여 두언이 죽은 연유를 물었으나, 모두 홍자가 죽였다는 까닭을 말하지 않았으니, 지금 다시 국문하면, 이 같이 심한 더위에 어찌 살 수 있겠소? 매[?楚] 밑에 무엇을 구(求)한들 얻지 못하겠소? 홍자가 만일 매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살인죄(殺人罪)에 좌죄(坐罪)된다면, 두언의 죽음으로 세 사람이 또한 죽는 것이니, 불가하지 않겠소?”하였다.

  권선이 대답하기를, “중한 옥사[重獄]를 결단(決斷)하자면 속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문자(文字)로 홍자에게 갖추 물어서 만일 사실대로 대답하면 마땅히 그 죄에 좌죄되어야 합니다. 어찌 몸이 편안하고서 사실대로 토설(吐說)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조(刑曹)의 장신(狀申)에 따르기를 청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사(所司)의 청을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천재(天災)·지괴(地怪)가 정령(政令)의 잘못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하고, 간원(諫院)에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조금 뒤에 사간원(司諫院)이 자문(紫門)에 나아와 아뢰기를, “오늘의 청(請)은 전하께서 형조(刑曹)의 장신(狀申)에 따르실 것을 원한 것뿐입니다. 지금 본원(本院)에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라고 명하셨는데, 본원에는 형벌하는 물건[刑物]이 없으니 어떻게 사실을 조사하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유사(攸司)로 하여금 밝게 그 죄를 바루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곤장을 때려서 묻겠는가? 사리(事理)를 가지고 추궁(推窮)하여 밝히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62장 A면/ 【영인본】 1책 55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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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의 자랑(385) 강종덕(기회주의적 해바라기 공무원들...)(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3-11-17 照會 174)

  →<예천의 자랑> 제3권(張炳昌 著 2004年) =503~5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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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477

  예천진호국제양궁장(全國 洋弓 장은빈 ‘金’ 2個 獲得 : 文光部長官旗) [記事] : 동해 북평여고 장은빈(2년)이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금 2개를 획득했다. 장은빈은 2009년 7월 22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이 대회 여고부 개인전 거리별 경기에서 2관왕에 올랐다. 이날 장은빈은 거리별 70m 경기에서 333점을 명중시키며 김혜원(경기체고·331점)을 2점차로 따돌렸고, 60m에서는 345점을 맞춰 조순향(경남체고·344점)에 1점차로 앞서 금 2개를 목에 걸었다. 장은빈은 지난 5월 열린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여고부 경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기대주다. 장은빈은 23일 50m와 30m 거리별 경기를 남겨놓고 있어 개인종합 1위에도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한편 남고부 개인전에서는 강원체고 박민범(1년)이 거리별 70m 경기에서 342점을 쏴 장채환(순천고·344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진민수 江原道民日報 2009년 07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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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진호국제양궁장(洋弓 장은빈 女高部 個人綜合 1位 : 文光部長官旗 市道對抗 洋弓, 민태홍 2位) [記事] : 동해 북평여고 장은빈(2년)이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여고부 개인종합 1위에 올랐다. 2009 유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 카뎃부 은메달리스트 강원체중 민태홍(3년)은 남중부 개인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장은빈은 2009년 7월 23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이 대회 여고부 개인전에서 합계 1357점으로 김민정(순천여고·1355)을 2점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장은빈은 거리별 50m와 30m에서는 각각 329점과 350점에 그쳐 추가 메달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총점에서는 타 선수들을 압도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우승으로 장은빈은 지난 5월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여고부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동해 천곡초교 4년 때 활을 쏘기 시작해 북평여중을 졸업한 신장 168㎝의 장은빈은 낙천적인 성격에 집중력이 좋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민태홍은 이번 대회 남중부 개인전에서 거리별 50m 합계 2위(668점)와 30m 합계 7위(703점)로 총점 1371점을 획득, 황대웅(충남 병천중·1375점)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 원주 북원여중 류연희는 여중부 개인전 거리별 30m 1,2차 합계 707점으로 1위에 올랐고, 류연희의 선전으로 북원여중은 단체전에서 3996점을 얻어 대구 아양중(4052점)과 경남 진해여중(4000점)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2009 유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카뎃부에서 한국팀의 단체전 우승에 일조한 원주여고 최유리(1년)는 이날 거리별 30m 경기에서 355점을 맞춰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녀 중고등부 전체 점수를 합해 시도별 순위를 가리는 이번 시도대항전에서 강원도는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이어 3위에 올랐다.(진민수 江原道民日報 2009년 07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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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진호국제양궁장(김혜원·한희연, 女高部 70m 共同 2位) [記事] : 김혜원(경기체고)과 한희연(안양 성문고)이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나란히 여자 고등부 70m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혜원과 한희연은 2009년 7월 22일 경북 예천군 진호양궁장에서 시작된 대회 첫 날 여고부 70m에서 나란히 331점을 득점, 333점을 기록한 장은빈(강원 북평고)에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또 남고부 90m에서는 2009 세계유스양궁선수권대회 주니어부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한 뒤 전날 귀국한 성우경(인천 선인고)이 312점을 쏴, 장채환(전남 순천고·314점)과 유환진(천안 병천고·313점)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안영국 記者 京畿日報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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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진호국제양궁장(仁川 中高校 洋弓 2連覇 偉業) [記事] : 인천 만수북중, 신흥여중, 선인고, 인일여고 등 남·녀 중·고교 양궁선수단이 경북 예천 김진호양궁장에서 2009년 7월 23일 끝난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양궁대회에서 종합우승과 함께 대회 2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특히 남자양궁 주니어부 세계챔피언 성우경(선인고 2년)은 30m에서 600점 만점에 1점이 빠진 599점을 쏘며 금메달을 걸었다. 성우경은 전날 90m에서 동메달을 땄다. 성우경을 비롯 정동윤, 장형재, 이철민, 김지훈, 김현종 등 인천 선인고는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3천997점으로 서울체고(4천8점)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수경, 유나리, 한지연, 배현정이 나선 인일여고는 단체종합 4위에 올랐다. 중학부에서는 김종호, 황의순, 오성식, 양영호이 나선 만수북중이 단체전 동메달을 얻었다. 김종호는 30m거리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는 이한솔, 배인선, 이소담, 이소원의 신흥여중이 단체 5위를 기록했다. 신흥여중은 지난 2004년 30회 대회이후 5년여만에 인천대표로 출전해 감격전인 대회 종합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단체전 성적만으로 시도종합순위를 정하는 이번 대회는 선인고 준우승, 만수북중 3위, 인일여고와 신흥여중이 단체4, 5위를 기록하며 출전팀 모두 상위에 오르며 단체전 종합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인천선수단은 이어 24일부터 2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3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 출전한다.(백범진 記者 仁川日報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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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진호국제양궁장(류연희 `金빛 화살'''') [記事] : 북원여중 2학년생 류연희가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류연희는 2009년 7월 23일 경북 예천에서 막을 내린 여중부 30m 결선에서 707점을 명중하며 정상에 올랐다. 북원여중은 금메달리스트인 류연희를 비롯해 김소영 김혜진 고은별이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3위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북원여중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활시위를 잡은 류연희는 2009년 도 소년체전 50m 1위를 비롯 개인종합에서 정상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첫 출전한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아깝게 단체 5위를 차지했지만 2010년 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 예비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원여중 김일형 감독은 “지난해부터 학교 건물 옥상에 마련된 연습장에서 훈련에 전념한 결과 좋은 성적을 냈다”며 “남아 있는 전국대회는 물론 내년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보경 記者 江原日報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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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진호국제양궁장(中·高 洋弓 原州女高, 團體戰 新記錄 優勝 : 聯盟會長旗 中·高 洋弓) [記事] : 원주여고가 제36회 한국 중·고 양궁 연맹회장기 전국 남여 중·고 양궁대회 여고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원주여고(교장 김일준)는 2009년 7월 26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이 대회 여고부 단체전에서 안세진(3년)-최수진(3년)-김한울(2년)-최유리(1년)의 선전속에 합계 4097점의 한국여고 신기록을 작성하며 정상에 등극했다. 이번 우승으로 원주여고는 제43회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대회(6월) 이후 시즌 2관왕에 오르며 한국 양궁의 다크호스로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원주여고 김한울(2년)은 여고부 개인전 거리별 30m에서 은메달(356점)을 획득하는 등 70m, 60m, 50m, 30m 합계 1369점을 기록하며 개인종합 1위에 등극,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원주여고 최유리는 50m 경기에서 348점의 대회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고, 30m에서는 3위(355점)에 이름을 올리며 원주여고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강성희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진순영 코치는 최우수코치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여고 개인종합 1위에 올랐던 동해 북평여고 장은빈(2년)은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종합 3위에 만족했다. 장은빈은 거리별 60m 경기에서 352점의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기록하며 활약했으나 거리별 총점 1366점으로 김한울(원주여고·1369점)과 이효진(서울여고·1367점)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남고 거리별 90m에서는 변장우(원주고)가 동메달을 획득했다.(진민수 江原道民日報 2009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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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진호국제양궁장(忠北體高 洋弓 全國大會 席捲 : 男高部 個人·團體戰 金) [記事] : 충북체고 남자 양궁팀이 2009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예천양궁장에서 열린 ‘제3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남·여양궁대회’ 남고부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전종목을 석권했다. 충북체고는 김우진, 전희민, 박연수, 구대한이 출전한 단체전에서 4053점을 기록하며 4011점을 올린 병천고를 42점차로 물리치고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국가대표 김우진이 1368점을 기록한 개인종합을 비롯해 90m, 30m 에서 우승하며 단체전 포함 4관왕에 올랐다. 박연수는 70m 1위와 함께 김우진의 뒤를 이어 개인종합과 90m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전희민도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심형식 記者 忠淸투데이 2009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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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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