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민원처리제
민원우편제도 안내
사회, 경제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원거리의 민원서류 발급기관에 직접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체국의 우편으로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가서 민원봉투를 구입하고 필요한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금액의 우편료를 내고 민원수수료를 동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 5,000원까지 현금을 동봉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
- 우체국
- 민원발급지
우체국 - 발급기관
취급대상 민원서류
-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예약 민원안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처리부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본인확인이 필요없는 제증명은 전화예약신청을 하면 처리하여 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취급대상 민원서류
- 전화신청
(민원인) - 접수
(군청, 읍면동) - 증명발급처리
(담당공무원) - 교부 또는 통보
발급민원의교부
- 민원서류 수령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고 찾아가면 됩니다.
민원전화
- 군청(054) 국번없이 120번, 654-3000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열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웹서비스 도메인 : www.egov.go.kr
- 민원안내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등 5,100여종)
- 인터넷 열람민원 : 필요 민원을 신청하여 화면 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 인터넷 발급민원 : 필요한 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수 있으며,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00여종)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생활민원을 인터넷 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사, 사망, 개명, 보훈, 장애복지)
- 어디서나민원 : 인터넷, 방문, 전화 접수 등 다양한 민원 접수 방법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졸업증명서 등 290여종)
민원수신용 팩스설치 운영안내
예천군청과 예천읍사무소 민원봉사실에 민원수신용 전용팩스를설치하여 민원인이 언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있으니 별도의 비용없이 민원서류나 일반서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
- 군민원실 054) 650 - 6680
- 읍사무소 민원실 054) 650 - 6781
민원후견인제 운영
총괄 : 부군수
대상
- 10일이상 및 복합민원 → 본청 실과소 담당급(6급)
-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개별민원 처리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에서부터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데 있음.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추진상황을 수시 통보해 주고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참석, 민원서류보완, 타기관 협의등 직접 민원인을 위한 업무대행
- → 형제와 같은 신뢰풍토 조성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 → 반드시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면담을 하거나 전화로 자기소개 를 하여 수시로 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도록 직장전화번호를알려 주어야 하며
- → 민원내용 및 해결 방안과 수시 안내상담을 하여야 한다.
- 민원인과 같은 심정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결과를 즉시 전화연락후 서면통보하고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안되는 사유와 배경 및 대안까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 → 모든 민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된다는 '민원처리 원칙'을 확고하게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2)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