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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망하면 배우자 승계와 상속 절차, 6개월 넘기면 받은 돈을 토해냅니다
집값 떨어지면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고 알고 계시죠. 그건 아닙니다. 정작 위험한 건 승계 기한 쪽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승계 방식과 처리기한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은 배우자 승계 절차와 상속인 동의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승계 기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기존 월 지급금 감액 없이 계속 수령 가능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채무인수와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필요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리 기준 적용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존 대출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음
가입 이후 재혼한 배우자나 이혼한 전 배우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
배우자 승계와 사망시 상속
저당권방식은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아야 해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
신탁방식은 채무인수 신청을 통해 배우자 승계가 가능해 상속인 동의 절차가 줄어듦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정산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 처분금액이 대출잔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여기서 승계가 통째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이 걱정돼 상속포기 같은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이후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배우자에게 별도 권리관계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신탁방식이라도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 배우자 승계 관련 약정을 미리 해두면 사망 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식별 승계 비교표, 승계 5단계, 처분·정산 방법, 상속세 채무공제, 유예 기간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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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