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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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 안보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공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어 이렇게 건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청 및 건의 사항
비행 시간대 조정: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서는 비행 훈련을 자제해 주시거나 비행 시간대를 미리 공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행 경로 및 고도 재검토: 주민 거주 지역을 직통하는 비행 경로를 우회하거나, 비행 고도를 높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소음 측정 및 피해보상 대책: 예천읍의 정확한 소음도를 측정해 주시고, '군용비행장·군사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및 방음 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비행 소음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예천비행장에서 발생하는 비행 소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예천비행장에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천비행장에서는 소음 저감 비행 절차를 적용하여 민가 밀집 지역을 우회하고, 이·착륙 시 고도를 급격히 높이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소한 국토 여건 상 주거 지역을 벗어난 비행경로를 설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행 일정 또한 수시로 변경되어 사전에 공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 공군본부에서는 “예천비행장에 대해 「군소음보상법」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2025년 ~ 2026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6년 말에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고시할 예정이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2026년 4분기에 지자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할 예정이니 향후 지자체를 통해 결과 조회 및 의견제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또한, “방음시설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예천군에서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이예령 주무관(☎ 054-650-6183) 및 16전투비행단 민원 담당(☎ 054-650-46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