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부지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갈마리 237-4 등 2필지)
1. 관련 근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나. 같은 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대상 토지(붙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국방·군사시설사업(예천지역 군 사용 공유지 정리사업)
나. 열람기간: 2026. 2. 12.(목) ~ 2026. 3. 4.(수)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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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