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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