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4-149호
등록일2024.11.21
제목주민합의체 구성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합의체 구성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합의체 개요
  가. 명        칭 : 남본리 154-26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나. 대        표 : 김종구
  다. 사업시행구역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54-25, 154-26, 154-32,                       81-2, 81-6 (대지1,021㎡)
  라. 사 업  기 간 : 2024.11.19. ~ 사업완료일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4.11.21. ~ 2024.12.05.(14일이상)
3. 공람장소 : 예천군청 건축과(☎054-650-6352)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우편, 팩스)
                주소)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예천군청 건축과, 2F) FAX)054-650-6359 

붙 임 :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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