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4-145호
등록일2024.11.21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46
예천읍 남본리 176-1번지 일원 남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