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
목적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60세 이상
- 대상 :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연 중
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소견서(진단서) 1부
- 확인증명서(수급자, 차상위) 1부
-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각종신청서식에 있습니다.
- ※ 문의사항 : 방문보건팀(☎ 650-803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보건행정팀(☎ 054-650-80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