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및처리과정

재난위험신고센터

예천군에서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주요시설 및 생활주변 시설물에 대한 불안전요인을 접수 처리하는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구 분내 용
시설물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축대·옹벽, 기타 도로 부대시설, 유원시설, 토목공사장
건축분야지방공공청사,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종합병원,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대형건축물,대형광고물,일반건축물,옹벽·석축,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질취급시설)

재난예방신고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실 사항
  • 생활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인 신고
  • 사설위험시설물 : 축대, 옹벽, 담장 등의 균열
  • 재난위험시설물 : 노후건축물, 지하도, 육교 등의 균열로 붕괴 위험이 있거나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
  • 도로시설물 :맨홀뚜껑의 개방, 노면 또는 지반의 침하
  • 주변 건축공사장 안전시설 미비사항
  • 기타 : 가스누출, 전기누전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
  • ※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계없는 기타 사항은 (민원도우미→일반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과정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처리결과는 [접수처리]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신고센터 바로가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재난과안전관리팀(☎ 054-650-6157)입니다.

최종수정일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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