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및처리과정
재난위험신고센터
예천군에서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주요시설 및 생활주변 시설물에 대한 불안전요인을 접수 처리하는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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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축대·옹벽, 기타 도로 부대시설, 유원시설, 토목공사장 |
건축분야 | 지방공공청사,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종합병원,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대형건축물,대형광고물,일반건축물,옹벽·석축,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질취급시설) |
재난예방신고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실 사항
- 생활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인 신고
- 사설위험시설물 : 축대, 옹벽, 담장 등의 균열
- 재난위험시설물 : 노후건축물, 지하도, 육교 등의 균열로 붕괴 위험이 있거나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
- 도로시설물 :맨홀뚜껑의 개방, 노면 또는 지반의 침하
- 주변 건축공사장 안전시설 미비사항
- 기타 : 가스누출, 전기누전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
- ※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계없는 기타 사항은 (민원도우미→일반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과정
접수(안전재난과) | 안전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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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민원처리(시설물관리부서) | 접수후 24시간이내 현장조사 |
결과통보(시설물관리부서) | 민원처리후 시설물관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통보 |
※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처리결과는 [접수처리]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재난과안전관리팀(☎ 054-650-6157)입니다.
최종수정일202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