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 폭염 특보 알림 및 온열질환 집중 주의기간 안내(7.27~8.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집중 주의기간(07.27~08.02)으로 주요지역 주간 기온이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오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119신고)과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열질환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집중 주의기간 안내 OPS 1부.
2. 폭염특보 현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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