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공고
이곳은 유기동물에 관한 건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제목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시행 안내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로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동물복지 문화 확대를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미뤘던 동물등록을 이번 감면혜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개요
1. 시행기간 : 2018. 2. 1.부터
2. 등록대상 :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3.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조재환동물병원, 한사랑동물병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4. 등록수수료 : 붙임 참고
5. 기타문의 : 군 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054-650-6578
붙임 동물등록제 수수료 감면 시행 알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축산과친환경축산팀(☎ 054-650-6578)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