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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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시행 안내
작성자예천군 @ 2018.01.10 16:56:37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로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동물복지 문화 확대를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미뤘던 동물등록을 이번 감면혜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개요

 1. 시행기간 : 2018. 2. 1.부터

 2. 등록대상 :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3.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조재환동물병원, 한사랑동물병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4. 등록수수료 : 붙임 참고

 5. 기타문의 : 군 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054-650-6578

 

붙임  동물등록제 수수료 감면 시행 알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축산과친환경축산팀(☎ 054-650-6578)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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