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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어린이집 영양사를 구합니다.
작성자김정숙 @ 2026.08.03 10:38:45

경북도청어린이집 영양사 채용 공고

-경상북도청 위탁 직장보육시설-

   

*본 공고는 접수 기간 중 접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각 채용 예정임에 따라,

적격자 채용 시 공고 마감일과 관계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입사 지원 순으로 실시간 검토됩니다

 

1. 개요

가. 모집직위 및 인원 : 영양사 1명

나. 임기 : 2027년 2월 28일 까지 (연임 가능)

다. 근무장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어린이집

라. 어린이집 운영시간 : 08:00~17:00

마. 근무시간 : 주40시간(탄력근무)

 

2. 응시 자격 요건 등

 

채용분야

지원 자격 / 근무조건 등

인원

보조교사

 

□필수요건

-학력 :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경력 : 무관

-자격 : 영양사

□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보수규정에 따름

□계약기간 : 7개월(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1명

3. 제출할 내용

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붙임참조)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

 

4. 지원서류 제출방법 :

가. 이메일 접수 : helrena818@hanmail.net

(제목 : 영양사 신청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5. 지원서류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6.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가.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장소 : 경상북도청어린이집

 

 

7. 기타사항

가. 이력서에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서류 제출, 신원조사 및 범죄사실조회 결과 임용 부적격 등의 경우, 채용 후라도 채용을 취소함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대상자로 개별통보 함

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음

라. 계약제 임용하며, 업적 및 성과에 따라 재계약을 검토함

마, ‘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5일이 경과되면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는 파기합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8. 문의처

-지원 자격 및 어린이집 운영 관련 문의 : 경북도청어린이집 054-880-8553, 054-880-8551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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