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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카페, 편의점 공고 제2026-3호
카페(북다방), 편의점 운영 근로자 채용 공고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북다방), 편의점 운영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1. 모집인원 및 자격기준
가. 아래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
영역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카페, 편의점 통합 운영 | 1명 | ∙커피 및 음료 제조 가능자 ∙편의점 물품 판매 가능자(발주, 진열, 재고관리 등 전반) |
|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우대사항
-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 POS(포스기) 및 매장관리시스템 활용 가능자
- 카페(바리스타, 음료 제조) 및 편의점 매장 관리 경력자
- 매장 청결 관리, 재고 정리 및 진열 업무를 꼼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다. 근무분야 : 커피・음료 제조・판매, 편의점 운영 등
2. 채용기간 : 2026. 8. 3. ~ 2026. 12. 31. (수습기간 2개월, 급여는 동일)
※ 기존 직원과 계약기간을 맞추려는 것으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정한 역량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3. 근무조건
가. 보 수 : 시간당 10,320원(세전)
나. 근무시간 : 09:00~18:00, 주5일, 주당 40시간
※ 보수 및 근무시간은 별도 카페・편의점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대보험 가입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면접
※ 응시인원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합운영 가능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기간 | 2026.07.09.(목) ∼2026.07.20.(월) |
|
서류접수기간 | 2026.07.13.(월) 09:00 ∼2026.07.20.(월) 12:00 | □ 접수방법 : e-mail(365happy@korea.kr) 접수 또는 직접제출 □ 접수처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06호 □ 문의전화 : 054-880-4791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 2026.07.20.(월) (예정)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면접대상자, 면접장소, 면접시간) |
면접시험(2차) | 2026.07.21.(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7.22.(수) (예정)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 제반상황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우대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 될 때에는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고, 본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 (단, 이메일 접수 서류 제외)
다.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름.
라. 제출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054-880-4791) 문의
※ 응시자격 제한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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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