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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작성자김민호 @ 2026.09.21 21:43:22

잠깐 주차했다가 단속 여부가 걱정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의 고정식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이동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어 차량을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란?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단속구역 진입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주 운전하는 지역이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알림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지역별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이용할 시·군·구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약관 동의와 휴대전화 인증을 완료하고 가입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 지역을 자주 방문한다면 각 지자체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이용해 신청 경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속알림 문자가 안 오는 이유

이동식 카메라나 현장 단속, 주민신고제 등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통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문자가 늦게 오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확인

알림서비스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닌 운전자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단속 여부가 궁금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알림 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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