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초·중학생과 자녀를 둔 젊은 가구가 증가하면서 방과 후·방학·긴급 상황 등에 필요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군청, 학교, 교육기관, 돌봄시설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학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빠르게 찾기 어렵다.
새로운 돌봄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과 함께,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학부모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돌봄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돌봄서비스를 부모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전달방식을 바꾸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내 돌봄시설,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 방학·휴일 돌봄 등을 한 곳에서 검색
대상 연령, 운영시간, 위치, 이용 가능 여부, 신청방법 등을 통합 제공
통합 신청·예약 시스템 운영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문의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하고 예약까지 연계
긴급·일시돌봄 연계
갑작스러운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통합창구에 신청
이용 가능한 돌봄기관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연결
학부모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돌봄뿐 아니라 교육·복지·상담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여 학부모의 정보 탐색 부담을 최소화
신도시 중심의 가족생활권 맞춤형 운영
초·중학생 자녀가 많은 도청신도시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돌봄·체육·문화시설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
기존 시설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보완
분산된 돌봄서비스의 통합으로 학부모의 정보 탐색 및 신청 부담 감소
기존 돌봄시설의 이용 가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
긴급·일시돌봄 연계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최소화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학부모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도청신도시의 주요 인구층인 자녀 양육 가구의 정주 만족도를 높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 조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행정팀(☎ 054-650-68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