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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총정리, 안전신문고 접수부터 과태료·기한까지
작성자서진남 @ 2026.10.22 12:53:01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의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에서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을 첨부해 접수해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를 바꾸거나 회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이며, 영상 신고로 위반이 확인되면 승용차·승합차 차주에게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경찰청 기준상 위반일로부터 2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위반이 확인돼도 경고·계도로만 처리되므로, 영상을 확인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기준

방향지시등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 진로(차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38조).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로 변경깜빡이 없이 옆 차로로 끼어들거나 바꾸는 경우
좌·우회전, 유턴회전 직전까지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
회전교차로진입·진출 때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신호 중간에 끔차로 변경이나 회전이 끝나기 전에 깜빡이를 끈 경우

신호 시점은 시행령 별표2로 일반도로 30m 전, 고속도로 100m 전부터 켜야 하지만, 영상으로 30m를 재기는 어려워요. 실제 신고에서는 아예 켜지 않았거나 차로를 바꾸는 순간에야 켠 경우처럼 위반이 화면에서 분명히 보이는 장면이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하기  <<<<

2. 과태료·벌금과 신고 기한

영상 신고로 위반이 확인되면 승용·승합차 과태료 4만원, 이륜차 3만원이에요. 현장 단속 범칙금은 승용·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입니다. 시민이 영상으로 신고하면 운전자를 알 수 없어 차주에게 부과되고, 흔히 '벌금'이라 부르지만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처분인 과태료이며 벌점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한이에요. 신고는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이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위반이면 수요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요. 2일이 지나면 위반이 확인돼도 경고·계도로만 처리되고, 처분은 제출한 영상·사진으로 위반이 명백해야 합니다. 문의는 경찰민원콜센터 182입니다.

!주의

위반일로부터 2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과태료 없이 경고·계도로 끝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휴대폰으로 옮겨 두고,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3. 신고 방법과 처분 결과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의 '안전신고 → 신고하기 → 자동차·교통위반'에서 유형을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으로 고르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 지시등)"이 신고 대상에 들어 있어요. 깜빡이 없이 차로를 바꾸는 장면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영상을 준비하고(동영상 1개당 130MB, 전체 180MB), 지도에서 위반 지점을 찍은 뒤 차량 번호, 발생 일자, 시각(시·분)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으로 제출합니다. 제목과 내용은 접수 뒤 고칠 수 없어요. 영상은 위반 장면 앞뒤 10~20초 정도로 잘라 올리는 편이 확인이 빠릅니다

일반 시민의 신고에는 건당 현금 포상금이 없어요. 처분 결과만 문자나 '나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영상 공익신고의 과태료 처분 비율은 관할 경찰서에 따라 28.4%에서 84.1%까지 편차가 컸어요(2026년 보도 기준). 경고·불수용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한 초과, 번호판 식별 불가, 위반 장면 불명확, 경미한 상황 판단입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처리 결과의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묻는질문

Q1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을 고르고 영상을 첨부해 신고해요.

Q2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A.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예요. 2일이 지나면 위반이 확인돼도 경고·계도로 처리되며,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합니다.

Q3방향지시등 미점등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영상 신고로 확인되면 승용·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돼요. 현장 단속 범칙금은 승용·승합차 3만원입니다.

요약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안전신문고 '자동차·교통위반'에서 영상을 첨부해 접수하고, 위반일로부터 2일 안에 해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요. 처분되면 승용차 과태료 4만원(벌점 없음)이며, 번호판과 깜빡이를 켜지 않은 장면이 함께 보이도록 영상을 잘라 올리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반을 보았다면 블랙박스 영상부터 옮겨 두고, 기한 안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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