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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한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또는 나눠서)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추납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2026년 9.5%) × 복무 개월수로 정해지며,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청은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할 수 있어요.
1. 군복무 추납 제도, 대상과 자격
추납(추후납부)은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을 지금 기준 보험료로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예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대상이고, 군인연금·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장교·부사관 복무기간은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라 신청할 수 없어요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추납 전체 한도는 최대 119개월이고, 신청은 현재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동안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이거나 가입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하기 <<<</span>
2. 금액 계산과 시기, 육군 18개월이면 얼마?
계산은 내 기준소득월액 × 0.095 × 복무 개월수로 하면 돼요. 직장가입자도 회사와 나누지 않고 보험료율 전체를 본인이 냅니다.
| 250만원 × 18개월 | 4,275,000원 |
| 300만원 × 18개월 (육군·해병대) | 5,130,000원 |
| 400만원 × 18개월 | 6,840,000원 |
| 500만원 × 18개월 | 8,550,000원 |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이 추납 대상 개월수를 확정한 뒤 정하므로 조금 다를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은 최대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까지만 반영돼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므로, 소득이 그대로라면 한 해 늦출 때마다 300만원 기준 18개월분이 약 27만원씩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봉이 오르면 기준소득월액도 올라가니, 추납을 할 생각이라면 소득이 낮고 보험료율이 낮을 때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해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한 번에 내는 쪽이 총액이 적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조금 모자란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늘어나는 예상 연금액은 1355나 지사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입니다. 신청하면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이 납부기한이므로,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2027년 1월의 10%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2026년 9.5%로 내고 싶다면 11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군복무 크레딧 차이
추납보험료도 본인이 낸 금액 전액이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2006년부터 추납보험료도 공제에 포함되었고, 납부 내역은 공단이 국세청에 넘기므로 별도 증명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공제는 실제로 낸 해에 받아서, 몰아 내면 그해 공제액이 커지고 분할납부하면 해마다 나눠서 공제돼요. 반납금이나 연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들어간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면 돼요. 방문·우편·팩스·정부24·모바일앱·디지털 ARS로도 가능합니다. 분할할 경우 분할 횟수(최대 60회)를 반드시 적고, 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처리돼요. 관할 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한 뒤 확정하는 접수만으로는 완료가 아니고,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면 그달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신청 대상 기간은 신청 화면에 로그인하면 볼 수 있지만 확정이 아니라 지사 확인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병적증명서를 준비해 1355나 지사에 문의하세요.
비슷한 제도로 군복무 크레딧이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이 확인해 자동 추가되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만 대상이고 2026년 전 전역은 6개월, 이후 전역은 최대 12개월만 인정되며 소득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2로 계산됩니다. 추납은 돈을 내야 하지만 복무 기간 전체를 본인 소득 기준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이 다르예요.
자주묻는질문
Q1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A. 1988년 이후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있고,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해요.
Q2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2026년 9.5%) × 복무 개월수예요.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육군 18개월이면 약 513만원입니다.
Q3국민연금 군복무 추납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됩니다. 본인이 낸 추납보험료 전액이 낸 해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며, 별도 증명서 없이 국세청 자료에 반영돼요.
요약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은 1988년 이후 사병 복무기간을 지금 보험료로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 9.5%(2026년) × 복무 개월수예요.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므로 할 생각이라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고, 60회 분할납부와 소득공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병적증명서를 준비해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고, 늘어나는 연금액은 1355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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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